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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8 14:00 수정 : 2019.11.28 22:07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팀이 적발한 편법·분할 증여 사례. 국토부 제공

8~9월 서울 아파트 매입자금 조사
‘가족간 쪼개기 증여’ 통해 탈세
사업자대출 받아 유용도 23건

세금 덜 내려 친족 동원 ‘쪼개기 증여’
동생돈 7억 빌렸다며 차용증도 없어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팀이 적발한 편법·분할 증여 사례. 국토부 제공
18살 ㄱ군은 올해 8월, 5억원 전세를 끼고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가 의심스러운데, 올해 6월 3일에 걸쳐 부모에게서 2억원, 친족 4명에게서 1억원씩을 증여받았다. 1억원을 건넨 친족 2명은 주소지가 같았다. 정부 합동조사에서 꼬리가 잡힌 ‘증여세를 덜 내려는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를 조사한 결과, 532건의 편법증여와 23건의 대출규정 위반, 10건의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집값 급등세를 보인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벌인 강도 높은 합동조사의 결과다. 정부는 지난 10월11일부터 올해 8~9월에 신고된 서울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자금출처가 의심스럽고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2228건의 이상거래를 우선 추출했다. 이중 거래가 완료된 1536건의 매매 당사자에게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991건 조사를 마친 것이 이번 1차 발표 내용이다.

가족 간 편법증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의심사례가 다수였다. 40대 부부는 11억원 전세가 낀 22억원 아파트를 사들이며 남편 부모에게서 11억원을 받았다. 5억5천만원은 증여로 신고했지만 나머지 5억5천만원은 “무이자로 차입했다”고 소명했다. 40대 ㄱ씨는 동생에게서 7억2천만원을 받아 전세 16억원이 있는 32억원 아파트를 샀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동생에게 이자를 건넨 적도 없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가족 간 편법증여’로 판단하고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532건에 대해 세무검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1건, 강남구·동작구가 각각 38건을 기록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를 아파트 구입에 전용한 사례로 적발됐다. 40대 ㄴ씨는 부모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대여’ 형태로 받아 26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인 ㄷ씨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로 24억원을 받아 본인이 거주할 용도로 42억원 아파트를 매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추가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10건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실거래 합동조사를 통해 탈법적인 방식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화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8~9월 거래가 완료된 1536건 중 아직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545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10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렸고 이중 계약이 완결된 601건과, 8~9월 매매 중 추가로 거래가 완료된 187건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2차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된다.

서울 지역에 한정됐던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사는 내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중심으로 꾸려지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시간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정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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