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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9 19:10 수정 : 2016.08.30 08:32

다음달 29일까지 운명 결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심의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결정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배임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9월29일까지(20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진행되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되더라도 개선과제 부여와 이행 여부 등 점검 절차가 남아,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상장폐지일 전 7일간 부여되는 정리매매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지난 7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거래가 중지된 대우조선 주식은 상장폐지 심사 완료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진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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