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8 13:45
수정 : 2019.01.28 14:16
신규주식영업 정지 제재 6개월 종료
신규 가입 때 평생 수수료 무료 캠페인
삼성증권이 지난해 ‘유령 배당주식’ 사건으로 받은 신규주식영업 정지 제재가 종료돼, ‘평생 온라인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8일 삼성증권은 지난 1월26일자로 지난해 배당사고와 관련해 받았던 신규주식영업 정지 6개월의 제재가 종료됐고, 본격적인 영업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영업재개와 함께 ‘영원히 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3월말까지 삼성증권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한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을 ‘1천원’ 대신 ‘1천 주’로 잘못 입력해 배당하자, 일부 직원이 501만주(2천억 어치)를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가 12% 폭락한 사고가 난 바 있다. 시스템을 아는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팔자 증권사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서 신규주식영업 정지 제재를 내렸고, 증권회사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삼성증권이 ‘영원히 0원’ 캠페인으로 평생 수수료를 면제하는 종목은 코스피·코스닥을 포함한 국내주식과 이티에프(ETF) 등이며 국외주식, 선물·옵션은 제외된다. 휴면고객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었던 기존 고객 가운데 2018년 12월31일 기준 잔고 30만원 이하 고객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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