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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6 15:56 수정 : 2019.11.26 16:02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의 전경.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미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 선고
“증거 확실하고 거짓말 반복” 이유
장위징 “트럼프 만나려고 했을 뿐”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의 전경.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리조트에 불법 침입했던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각)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러라고 리조트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위징(33·여)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 국적자인 장씨는 국외 도피 우려 탓에 체포 직후 이날까지 이미 7개월 반 이상을 미결구금(판결 선고 전 구금) 상태로 지낸 까닭에, 남은 형 집행 기간은 일주일 여 정도라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장씨의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국외 추방을 위해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로이 알트먼 판사는 “정부 소유지, 특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을 무단 침범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증거가 확실한데다, 장씨가 줄곧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장씨는 지난 3월30일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불법 침입했다가 체포됐다. 장씨는 당시 트럼프가 머물고 있는 제한구역에 접근하기 위해, 연방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말을 바꿨지만, 행사가 취소된 것을 알았던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장씨는 중국 국적의 여권 2개와 휴대전화 4개, 노트북 컴퓨터와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이동식 메모리(USB) 등을 발견했다. 또 인근에 있던 그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000달러, 및 다수의 신용카드 등이 발견되면서, 장씨가 중국 간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간첩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변호에 나서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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