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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3 11:52 수정 : 2005.06.23 11:52

여성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조혼풍습이 성행하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 14세 어린 신부가 끈질긴 투쟁 끝에 이혼에 성공,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체니갈 수젤라라는 이름의 이 어린 신부는 2년 전에 이웃마을에 사는 15세 신랑과 결혼했으나 신랑의 학대를 견디다못해 6개월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가 부모는 힌두교 관습을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이혼투쟁에 들어갔으며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자살하겠다고 위협, 결국 지난주 양가 친지참석 하에 마을 사람들이 이혼을 공식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공증까지 한 이혼서류는 남편측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금과 돈 등을신부측에 돌려주도록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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