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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6 16:44 수정 : 2019.12.27 02:02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스쿠 성당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하려고 모여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후커우’(호적) 따라 교육·의료혜택
거주이전 자유 제약…개선 지적 많아
50대 도시 중 인구 300만명 이하 22개
300만~500만명 도시도 ‘호적’ 자격 대폭 완화
‘도-농 격차 해소, 내수 확대, 주택 활성화’ 기대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스쿠 성당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하려고 모여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후커우’(호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추진해 온 노동력 재배치와 도시화 등 국가발전 계획에 따른 조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 “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체계 개혁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고, 각 지역과 부처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며, 1면과 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임무’ 통지와 맥을 같이한다.

6개 부문, 16개 정책 조처를 담고 있는 ‘의견’의 핵심은 4번째 정책 항목인 후커우 제도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에 대한 입주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 300만~5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선 거주 자격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서도 거주 자격 취득요건을 사회보험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 점수 등으로 간소화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인구조사(2010년)를 보면, 50대 도시 중 인구 300만명 이하는 22개, 500만 이하는 36개다.

지난 1958년부터 시행된 후커우 제도에 따라, 중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농업과 비농업(도시) 종사자로 구분된다. 또 법적으로 상주 거주지가 되는 후커우 소재지에 살아야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폭발적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이 급증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옥죄는 후커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후커우 제도 개선 방침을 담은 ‘3개의 1억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1억명의 탈농업 인구를 비농업 후커우에 등록시키고, 1억명의 도시 빈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1억명의 낙후한 중서부 지역 주민을 인근 도시 인구로 편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중국 당국은 후커우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 간 소득 및 생활 수준 격차 완화 △경기 둔화 속에 수출 위주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재편 △중소규모 도시 발전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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