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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16:33 수정 : 2019.11.21 02:33

독일 녹색당의 남녀 2인 공동대표 중 여성 대표인 아날레나 바에르보크(38) 연방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빌레펠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 누리집 동영상 갈무리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당헌 조항 개정
“여성 발언자 없는 회의 지속 여부
여성 투표로 결정”…여성 발언권 강화
트랜스젠더까지 ‘여성’ 개념도 개방

독일 녹색당의 남녀 2인 공동대표 중 여성 대표인 아날레나 바에르보크(38) 연방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빌레펠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 누리집 동영상 갈무리

독일 녹색당이 당내 토론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당헌으로 확정했다.

녹색당은 지난 15~17일 독일 빌레펠트에서 연 전당대회에서, 당내 토론회 발언자들의 성비가 ‘젠더 균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 당원들이 그 토론회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규정을 개정했다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녹색당은 그 전에도 당내 토론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발언하도록 하고, 여성 발언자가 없을 경우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참석자가 그 회의의 지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에선 “만일 여성 발언자가 더는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회의를 지속할지 여부를 ‘여성’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여성’ 단어를 추가했다. 관련 투표권을 오직 여성 당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여성 발언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 당헌은 또 여성 대표자의 결석 땐 다른 여성만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 개정을 제안한 라우라야네 부슈호프는 “발언자 명단의 ‘젠더 균형’은 여성의 토론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여성 발언자가 없을 경우) 회의 지속 여부를 남녀 전체 당원에게 묻는다면 양성 할당의 의미가 축소된다”며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 구조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슈호프는 또 트랜스젠더(성전환) 여성이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될 가능성과 관련해 “누가 ‘여성’인지를 결정할 때 이 조항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며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문구 수정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독일 녹색당은 1980년 서독에서 창당된 뒤 1983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1990년 독일 통일 뒤 옛 동독의 민주화운동 정당연합인 ‘동맹 90’과 합당했다. 이때 공식 당명도 ‘동맹 90/더 그린스’로 바꿨으나, 지금도 ‘녹색당’이란 약칭으로 더 많이 불린다. 1986년에 당원의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규정을 독일 정치권 최초로 도입했으며, 당의 여러 집행위원회에도 여성 50% 쿼터제를 추진할 만큼 젠더 평등에 앞장서 왔다.

녹색당은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에 연거푸 참여해 약 7년간 집권당 경험을 쌓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선 득표율 20.5%를 기록하며 집권당인 기민-기사련(28.9%)에 이어 2위에 올라서는 저력을 과시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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