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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3 19:06 수정 : 2005.11.13 19:06

줌인세계경제

노르웨이 정부가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예외가 적용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상장기업 이사회가 여성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2003년 의회를 통과했으나 재계가 극력 반대하는 바람에 그간 발효가 유예돼 왔다.

지난 달 출범한 중도좌파 연립정부의 여성 각료인 카리타 벡케멜렘 평등소비자문제장관은 이날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기존 기업의 경우 이사회 여성비율 상향 조정에 앞서 2년의 과도기를 부여하나 신생 기업은 즉각 실행해야 한다. 법이 내년부터 발효될 경우 우선적으로 5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노르웨이 재계를 대표하는 노르웨이기업연맹 관계자는 “국제사회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 지위향상 프로그램에 동참한 85개 상장기업들을 예로 들면서 한때 6%에 불과하던 이사회의 여성비율이 현재 21%까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오슬로/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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