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04 17:24
수정 : 2017.07.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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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컴퓨터 화면에 비친 페이스북 로고. 런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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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컴퓨터 화면에 비친 페이스북 로고. 런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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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을 강도 높게 견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 등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이른바 ‘페이스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엔 대중적 인기를 악용한 강제적인 이용자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독일 연방독점감독청(FCO)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의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능케 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독점감독청은 페이스북의 높은 인기 탓에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넘겨줘야 하는지 조건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깨알처럼 쓰인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으리라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부르크에 있는 로펌 ‘호이킹 퀸 뤼어 보이테크’의 프레데릭 비머 변호사는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소셜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활동을 전부 파악하는 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20억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270억달러(약 31조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서 나온다.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알아내면 광고주가 선호하는 ‘고객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 당국은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반독점 행위와 연결해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나면 벌금 대신에 사업 방식을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비머 변호사는 “옳은 선택”이라고 지지했다. 벌금 액수가 커도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천문학적 매출을 거두는 소셜미디어 기업들한테 가해지는 실질적 손해는 미미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 제재일 수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독일의 조처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에서 소셜미디어 그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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