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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21:34 수정 : 2005.12.08 21:34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브루스 맥도날드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제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적정선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술혁신과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부차관보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 또 (어떤 기업이) ‘지배적 기업’이더라도 이 기업의 혁신과 경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천여개 정보기술(IT) 업체 모임인 미 경쟁기술협회(ACT)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공정위의 조처를 비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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