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7 16:12
수정 : 2019.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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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바꾼 풍경들> 그래픽 이정윤기자 bb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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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 넷플릭스 탈세 조사 착수
국제 법인세 과세원칙, 100년만에 바뀌나
OECD, ‘디지털 과세안’ 논의…1월 합의 목표
현지 매출액 기준 각국에 법인세 배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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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바꾼 풍경들> 그래픽 이정윤기자 bb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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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징벌적 세금 부과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지에 공장·사무실을 두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가 현지 매출액 기준 ‘디지털 과세권한’을 각각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7일 이탈리아 검찰과 세무 당국이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의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넷플릭스가 이탈리아 기간 인터넷망을 사용해 140만명의 이탈리아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탈리아 영토 내 ‘계속 사업자’ 기업으로 지정해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넷플릭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에 데이터 과부하가 걸리는 압력을 줄이려고 이탈리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5년 이후 작년까지 페이스북·아마존·구글·애플 등 미국계 거대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잇달아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해 1억~3억1800만유로(약 1313억~4175억원)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오이시디는 글로벌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거둔 세수입을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국제 과세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이시디가 해당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액 비중을 토대로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과세방안을 오는 9일 발표한 뒤 17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1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본격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국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반발을 감안해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인세 체계는 기업의 물리적 거점이 있는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다른 국가에는 사무실·직원을 두지 않은 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은 디지털 공룡을 대상으로 자국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한 탈세 조사를 벌여왔다. 물품·서비스가 소비되는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는 체계는 ‘도착지 과세’로 불린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존 법인세 체계는 글로벌 디지털화한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며 “1세기 전에 생겨난 국제과세 원칙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이 안이 실행되면 한국을 포함해 정보기술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신흥국들은 자국 세수가 늘어나고, 미국·일본·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 자국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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