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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9 18:37 수정 : 2019.11.19 22: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보도…유예기한 이미 경과
아무런 후속조처 결정 않아…부과권한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부품 고율(25%) 관세부과 권한은 “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는 미국 통상법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시계침이 모두 소진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유럽·일본차 등 수입산 차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려면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위협’ 관련 관세 부과를 지난 5월에 한 차례 연기(최대 180일)했다. 그에 따른 시한은 지난 14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까지도 또 한번의 유예든 관세부과 실행이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권한이 만료됐다는 것이다.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전 WTO 무역분쟁 재판관)은 이 통신에 “미 무역확장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외에 다른 옵션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고 관세부과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예 시한까지 실행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자유시장 옹호 연구기관인 ‘알스트리트’(RStreet)의 클라크 패카드 무역정책전문가도 이 통신에 전했다.

특히 이런 분석은 전날인 18일에 공개된, 과거 수입산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 권한을 둘러싼 미국 무역법원의 결정이 뒷바침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18일 공개된 이 결정에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에 터키산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를 50%로 두배 올리려고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232조 관세부과 조처 시효는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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