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05 10:20 수정 : 2019.10.05 10:20

최루탄 가스 피해 뛰는 홍콩 시위대 3일(현지시간) 홍콩의 타이쿠 역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자들이 경찰이 분사한 최루탄 가스를 피해 뛰어가고 있다.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허벅지에 총 맞고 병원 이송…지난 1일 18세 고교생에 이어 두번째

홍콩에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기 약 3시간 전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또다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4일 오후 9시(현지시간)가 막 지난 무렵,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화염병 2개가 날아든 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비난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 경찰관이 혼란 중 분실한 탄창을 경찰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법적으로 탄약을 소지 시 최대 징역 14년형과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 후 홍콩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중국과 관련된 기업·상점과 지하철역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1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둘러싸고 공격하던 중 경찰에게 발로 걷어차인한 명의 시위 참여자가 경찰의 옆에서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이에 이 시위자 쪽으로몸을 돌린 경찰은 들고 있던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했고, 총알은 심장 왼쪽 3cm 위치에 박혀 심장을 간신히 비켜 갔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