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04 15:43 수정 : 2019.11.05 02:30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FP 연합뉴스

로스 상무장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밝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도 “못 할 이유 없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FP 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3일로 결정 시한이 다가온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타이 방콕에서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해왔다. 그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바람은 자본 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벌여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하게는 물론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지를 5월18일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가 이를 180일 연장해 오는 13일 시한을 맞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된 협상이라고 자평해온 만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도 지난 9월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유럽연합과는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로스 장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이달 중 서명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을 못 할 어떤 당연한 이유가 없다”고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선 (중국과) 합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합의될 경우 서명할 장소에 대해 “미국 내의 어딘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미국 내 최대 콩 생산지인 아이오와주에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