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16 16:18 수정 : 2019.12.17 02:32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 전경.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 기지로 꼽힌다. 노퍽 해군기지 누리집

<뉴욕타임스> “지난 가을 비밀리에 추방”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 무단 침입 시도”

미국의 중 외교관 추방, 1987년 이후 처음
미 상대 중국 첩보전 격화…최근 ‘간첩 사건’ 3건 적발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 전경.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 기지로 꼽힌다. 노퍽 해군기지 누리집

미국이 주미 중국대사관 직원 2명을 지난 가을 비밀리에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이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양국 간 첩보전도 갈수록 격렬해지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난 가을 중국대사관 직원 2명을 추방시켰다”며 “미 정보당국은 추방된 2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한 정보요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중국의 미국 내 첩보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방된 중국 외교관 2명은 지난 9월 부인들과 함께 차를 몰아 버지니아주 노퍽 인근의 군부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지 일대에는 미 해군 최정예인 ‘네이비실’을 포함해 특수전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기지 출입구 검문소에 도착하자 경비병은 출입허가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일단 기지 문을 통과한 뒤 차를 돌려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차를 돌리는 대신 기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경비병의 제지에도 계속 차를 몰다, 부대 쪽에서 소방 트럭을 동원해 도로를 차단한 뒤에야 차를 세웠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따 “당시 중국 쪽에선 이들이 관광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기지 쪽으로 접어들었으며, 경비병의 영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미국 쪽에선 이들이 기지의 보안상태를 시험해보려 의도적으로 경비병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군 기지 침입 미수’ 사건 발생 몇 주 뒤인 지난 10월16일 미 국무부는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이 미 공직자를 면담하거나,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국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다. 당시 국무부 쪽은 “중국이 주중 미 외교관에게 주재지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상응조처”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쪽에선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7년 1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중 첩자’까지 동원한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무관부와 시카고 총영사관 직원 각 1명씩을 “외교관 지위에 걸맞지 않은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국가안보국(NSA)의 기밀문서를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 외교관 추방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중국의 미국 내 첩보활동이 10년여전부터 갈수록 정교해지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00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개된 중국의 미국 내 첩보활동 137건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의 73%가 2010~2019년에 집중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전 국방정보국(DIA) 소속 정보요원 론 핸슨(59)이 중국 쪽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올 5월엔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제리 리(54)와 국방정보국·중앙정보국을 거친 케빈 맬로리(62)가 각각 중국 쪽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는 등 1년 새 적발된 중국발 ‘간첩 사건’만 3건이나 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