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21:25
수정 : 2019.12.30 21:32
중 법원,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 했다고 실형 선고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해 에이즈 면역 쌍둥이 여아 탄생 주장
법원,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인정
유전자 조작 실태는 여전히 미궁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출생시켰다는 주장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아기의 유전자 조작의 실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선전 난샨구 인민법원은 30일 세계 최초로 아기의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주장한 허젠쿠이(사진) 중국남방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징역 3년과 300만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디. 법원은 허 교수가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유전자 편집 아기 프로젝트에 관여한 다른 2명의 연구자에 대해서도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허 교수 등 3명의 피고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해서 부당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해서 중국 국내의 과학 연구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한편 과학적 연구와 의료에서 윤리적 선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연구자들이 2명의 여인에게서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의 탄생에 관여됐으며, 이와 관련된 윤리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여아들의 배아를 바꿨다고 발표해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이 쌍둥이 여아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이즈 바이러스를 세포에 침입하도록 허락하는 유전자를 불능화시키는 크리스프르(CRISPR)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쌍둥이 여아들의 신원을 공개되지 않았고, 그 실험이 성공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크리스프르는 성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험되기는 했으나, 과학계에서는 허 교수의 연구가 의료 차원에서 불필요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유전자 변형은 미래 세대에게로까지 전이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험실에서의 연구 외에는 배아 편집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허 교수는 선례를 만드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는 전진할 수 있는 관행을 허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홍콩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한 직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왔다.
허 교수가 자신의 실험에 대해 자문을 구했던 윌리엄 헐벗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윤리학 교수는 “그에게 이런 식으로는 파탄이 올거라고 경고했으나, 너무 늦었다”며 “이 사건으로 허 교수, 그의 가족, 그의 동료 및 그의 나라 등 모두가 패배한 슬픈 이야기이나, 세계는 우리의 진전된 유전자 기술의 위중함을 각성하는 효과도 봤다”고 <에이피> 통신 등에 밝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선전의 중국남방과학기술대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 연구를 해왔다. 그는 광둥성의 의료연구소의 장런리 및 친진저우와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법원은 이날 장런리에게는 징역 2년 및 100만위안 벌금, 친진저우에게는 1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과 50만위안 벌금을 선고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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