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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1 20:48 수정 : 2020.01.01 02:37

새해 11일로 예정된 총통 선거에 출마한 차이잉원 현 총통(맨 오른쪽)을 비롯한 후보자 3명이 지난 12월29일 텔레비전 정책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31일 입법원 표결 부쳐 의결
외부 적대세력 자금 등 차단

야당 “선거법 등에 이미 금지
집권당 비판 차단 노림수” 반발

새해 11일로 예정된 총통 선거에 출마한 차이잉원 현 총통(맨 오른쪽)을 비롯한 후보자 3명이 지난 12월29일 텔레비전 정책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 집권 민진당이 중국의 정치 개입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입법원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새해 1월11일 총통과 입법위원을 뽑는 동시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가 입법 발의한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에 야당인 국민당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말 입법원에 제출된 법안은 그동안 두 차례 수정을 거쳤고, 지난 11월 말부터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현 제9대 입법원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6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어 애초부터 통과가 예상됐다.

모두 12개조로 이뤄진 ‘반침투법’ 제1조는 “외부 적대 세력의 침투와 개입에 맞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자유·민주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본 법률을 제정한다”고 돼 있다. 법률에서 ‘외부 적대 세력’을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 또는 전쟁 중이거나, 대만의 주권을 비평화적 수단으로 위협하는 국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점은 명확하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지시, 또는 기부를 받은 자의 △정치자금 제공 △선거운동 지원 △공무원·입법위원 대상 로비 △집회·시위 등 대중 동원 △공공질서 유린과 거짓 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대만달러(약 3억8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2월25일 텔레비전 유세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에 침투하기 위해 전방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전날까지 국민당·시대역량 등 야권과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 관계자의 말을 따 “법률 전문은 12개조 926자에 불과하다. 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 쪽은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둔이 국민당 의장은 “반침투법 관련 조항은 선거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에 이미 있다. 새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국민당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쯤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15대 총통 선거와 제10대 입법위원 동시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당 관계자는 일간지 <타이베이 타임스>에 “지난 4년 가까운 동안 민진당은 중국의 침투와 국가 안보 문제를 무시한 것이냐? 회기 막판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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