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5 15:51
수정 : 2020.01.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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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오후 러시아 극동 관문 공항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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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남강무역회사·베이징숙박소 제재 대상에
미국 내 자산 없어 제재 실효성은 작아
“북 해외 노동자 단속 위한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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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오후 러시아 극동 관문 공항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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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해 북한의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와 2397호 위반을 이유로 북한 평양에 있는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북한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에 불법적 자산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고려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여권, 출국, 해외 취업 등 파견 과정에 관여하고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정권에 직접 간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다. 베이징숙박소는 고려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해외 파견과 귀환을 돕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급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지난해 12월22일로 만료된 뒤 3주 만에 이뤄졌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고려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규모도 작아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제재 전문가인 닐 바티야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자체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조처라기보다는 중국·러시아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적 조처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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