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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9:44 수정 : 2005.01.19 19:44

일본 당국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터키 국적 쿠르드인 부자를 18일 강제출국시켰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들 부자는 고등판무관실에서 ‘위임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본 당국은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위임 난민이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난민협약의 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방치될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유엔이 보호대상으로 간주해, 고등판무관실이 구호하는 대상이다.

이들 부자는 “터키에서 쿠르드인 자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는다”며 세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쿠르드인에게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강제송환을 명령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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