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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23:22 수정 : 2005.01.19 23:22

초등학교 6년생 여자 어린이와 남동생이 포함된 한국인일가족 3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이들을 지원하고있는 한 단체가 19일 밝혔다.

오사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 지원단체인 링크(RINK)는 일본 당국이 다음달로 잠정 비자면제 기간이 끝나는 한국인 여성 고모(39)씨와 자녀 2명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에게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 잠정 면제증은 매달갱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소지한 사람은 일본에 일시 체류할 수 있고, 추방도 잠정유예된다.

링크는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씨의 초등학교 6년생 딸이 일본어 밖에 모르기 때문에 만약 추방된다면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며 이들 가족의추방을 잠정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링크 관계자는 일본 당국의 조처는 어린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 헌장에 위배된다며 이들 가족의 추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밝혔다.

고씨는 지난 91년 방문자용 비자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남자와 결혼해 남매를 낳은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97년 일본 이민당국에 신고해 특별거류신분을 부여받았고, 그후 4년뒤 특별거류신분의 갱신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 가족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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