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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21:55 수정 : 2005.01.03 21:55

법안 올 정기국회 제출

일본 여당 국회의원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중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추진하는 여당의원 간담회’를 발족하고 법안을 만든 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환자가 말기 암 등 불치병을 앓을 경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 등의 뜻에 의해 과도한 연명조처를 중단한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몸이 건강할 때 ‘존엄사’를 선택할지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본 여당이 이런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기술 고도화로 연명치료가 크게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 판단기준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존엄사는 단순히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것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를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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