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3 18:55 수정 : 2005.02.03 18:55

일본 정부는 직원이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한 뒤에라도 기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직자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익힌 기술과 고객명부 등을 옮긴 회사에 넘기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정보를 취득한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일본에선 이직자가 도면이나 고객명부의 사본 등을 몰래 빼내가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록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기술·정보의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