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8.05 17:59 수정 : 2019.08.05 18:02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외 조처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갈무리.

일본 10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 실시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는 대상 제외
소비세 똑같이 내지만 혜택에서는 빼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외 조처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갈무리.
일본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제외한다는 방침은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아보육 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 연락회'(이하 보호자 연락회)는 5일 일본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아동·육아지원법을 개정해, 유치원과 보육원 등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대부분 무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 부설된 유치원 약 90개 시설 등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학교 부설 시설 90곳 중 40곳이 조선학교 부설 시설이다. 조선학교 고등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는) 유아 교육을 포함한 개별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무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일동포 및 외국인학교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무상화 제외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한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면서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에 착수한다. 유아 교육 무상화의 주요 재원이 재일동포와 외국인들도 폭넓게 내는 세금인 소비세다.

보호자 연락회는 이날 “(조선학교) 학부모들도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보편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인 소비세가 (유아 교육 무상화) 재원이기 때문에 조선학교 유치원 원아들도 (무상화)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학교 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한 유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본 유치원과 다르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모국어와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도 부과된 의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조선학교 학부모들과 국제학교 원장 등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담당자들과 도쿄 국회의사당 안에서 만나 “(외국인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취지로 하는 개정 아동·육아지원법 이념에 반하며 차별적이다”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당시 문부성 담당자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데 그쳤다.

일본 인터넷에서는 현재 유아 교육 무상화 대상에 국제학교를 제외한 조처를 철회하라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