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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8 08:56 수정 : 2019.08.28 22:34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오늘 0시부터 시행 시작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맞대응에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뜻하는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해 ‘그룹 B’국가로 격하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한 바 있다.

일본 수출 업체들은 그동안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 포괄 허가'(3년 단위 1번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물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도 일본 수출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처 시행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제도 운용 과정을 통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 전용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경우에는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 개별 허가 전환이라는 일련의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 시행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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