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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4 10:54 수정 : 2019.09.04 19:52

경제산업성, 한국에 의견서 제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되레 “보복 조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3일 종료하고, 약 2주 뒤 개정 고시를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경산성은 “경산성이 7월1일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쪽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와 세부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조처는 근거가 없는 자의적 보복 조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산성은 “개정 이유와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이유,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국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한국 수출당국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처”(보복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분명하게 강제동원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4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보복 조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선의의 민간 거래는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하도록 권고한 바세나르 협정 등 국제 체제를 지키지 않아 공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일본 쪽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최하얀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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