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2 16:21
수정 : 2019.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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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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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성명 및 기체 정보 등록해야
사고 났을 경우 소유자 판별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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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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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 보급 증가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 의무 등록제’ 시행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게 200g 이상 드론 소유자에게 소유자 및 기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소유자와 조종자 이름과 주소, 제조 사와 기체 형태, 제조 번호, 기체 무게 등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항공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체 무게 200g 이하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미 보유 중인 드론이나 국외에서 들여온 드론도 등록 대상이다. 드론 기체 정보 의무 등록제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항공법을 통해 기체 무게 200g 이상의 드론을 높이 150m 이상 띄우거나 각종 행사장, 공항 주변, 인구 밀집지역 상공에 날릴 경우, 또는 야간이나 조종자가 기체를 볼 수 없는 곳까지 날리는 경우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규제에 더해 대부분의 드론에 대해 등록 의무제까지 실시하는 배경에는 드론 보급 속도가 빠르고 실제로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드론 비행허가 신청 건수는 3만6895건으로 2016년 1만355건에 비해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촬영용뿐 아니라 운송, 농업용으로도 활용 범위가 늘고 있다. 오사카로 들어가는 관문인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지난 10~11월 활주로 부근에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 때문에 적어도 4차례에 걸쳐 활주로가 일시 폐쇄돼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다.
드론 등록이 의무화되면 사고를 일으킨 드론의 소유자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본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는 드론 음주 조종 및 급강하 같은 위험한 조작을 항공법 개정을 통해 금지했고 7월에는 지침을 통해 허가를 받은 비행일 경우에도 사전에 비행경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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