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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6:25 수정 : 2005.01.19 16:25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매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행형법령 어디에도 없다.

반론-박하경씨의 ‘교도행정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을 읽고

지난해 12월30일 ‘왜냐면’에 ‘교도행정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이라는 제목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인 박하경씨가 쓴 글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적고 있어 국민들에게 교도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수용자가 교도행정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자유롭게 신문에 투고할 수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투고자의 주장같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수용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괄목할 만큼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장 면담과 법무부 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언론기관 등에 진정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행형법 제9조 1항에는 소장이 매주 1회 이상 면접을 하고 수용자를 상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실무자들이 소장 면담을 차단해버리기도 한다는 투고자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행형법 제9조 1항은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거절과 관련된 규정이며, 소장의 수용자 면담은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형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지, 매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행형법령 그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투고자는 실무자들이 소장 면담을 차단한다고 하나, 법령에 의해 보장된 수용자의 권리를 교도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차단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만약 그러한 차단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 수용자는 고소, 국가인권위 진정, 법무부 장관 청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 청원을 하면 법무부에서는 각 지방청으로 넘기고 각 지방청은 자기 관할인지라 제대로 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투고자의 주장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 지방청은 관할 지역내 교정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지방교정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하면 법무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하고, 명을 받은 교정청에서는 실지 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청원에 대해 결정한다. 장관의 명을 받은 조사관의 조사활동을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청원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와대 민원실이나 감사원에 진정해도 법무부로 이첩하니 결과는 똑같으며 국가인권위마저도 그리 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수용자들이 본인들의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여러가지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일선 교정시설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3천여 교도관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신용해/법무부 교정과 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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