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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4 18:27 수정 : 2005.11.14 18:27

왜냐면

사립교사가 재단 비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공직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얼마 전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아침프로그램에서는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공익 차원에서 제보하는 ‘내부고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몇몇 내부고발자가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는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이 교사는 자신이 사립학교 교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 부패방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이 교사뿐만 아니라 일전에 <한겨레>에서도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있는 ㄷ여고 교사들처럼 사립학교 교사 신분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단으로부터 고발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와는 달리 법적 보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개념 때문이다. 즉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일 경우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에서는, 약 5년 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사립교사가 재단 비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공직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파면까지 당하는 실정이다. 결국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와 공공기관 개념에서는 공립학교 교사가 아닌 사립학교 교사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된다.

2005년 4월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 중 22.5%, 고등학교 중 44.8%, 전문대학 중 91.1%, 4년제 대학 중 85%가 사립학교라는 수치를 보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과,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와 다른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된 것처럼 부패방지법에서도 사립학교 역시 공공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활동 금지 등 제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정과 비리를 고발할 경우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지문/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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