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침 개정을 통하여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왔다. 2017년 8월에도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인하한다. 둘째, 대상 기준을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셋째,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정책성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항목을 개편한다. 넷째, 정책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단순소득 이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해 분야별 전문화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본 개선안은 할인율 4.5%로 인하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 현행 예타 제도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경제성 평가 결과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지역균형개발 및 안전성 강화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에이에이치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성의 비중이 과다한 실정이다. 예타 제도에서 형평성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 독일 등 국외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판단하여왔으나, 이제는 점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점은 우리와 유사하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확장비용-편익분석, 수정비용-편익분석, 그리고 다기준분석 등으로 재검토하고 있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환경비용, 통행시간가치, 교통사고 비용 등 정확한 편익 산정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성과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도시나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현행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감소 등 네가지 편익 외에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은 통행시간 신뢰성, 프랑스와 스웨덴은 주행 쾌적성이라는 편익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주행 쾌적성, 경관, 생태계 등은 물론 주변 환경 변화도 편익 항목으로 포함시켜 경제성을 평가한다.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요청을 재정당국이 아닌 시행 부서인 국토교통성에서 직접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검토 뒤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실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우리의 이원화된 체계와는 확연히 차별된다. 이외에도 광교~호매실 도로 사업과 같이 분담금이 부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기간의 단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 간의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쪼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잘 개선되어 좀 더 효율적인 에스오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왜냐면 |
[왜냐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하다 / 김명수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침 개정을 통하여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왔다. 2017년 8월에도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인하한다. 둘째, 대상 기준을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셋째,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정책성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항목을 개편한다. 넷째, 정책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단순소득 이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해 분야별 전문화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본 개선안은 할인율 4.5%로 인하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 현행 예타 제도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경제성 평가 결과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지역균형개발 및 안전성 강화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에이에이치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성의 비중이 과다한 실정이다. 예타 제도에서 형평성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 독일 등 국외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판단하여왔으나, 이제는 점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점은 우리와 유사하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확장비용-편익분석, 수정비용-편익분석, 그리고 다기준분석 등으로 재검토하고 있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환경비용, 통행시간가치, 교통사고 비용 등 정확한 편익 산정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성과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도시나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현행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감소 등 네가지 편익 외에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은 통행시간 신뢰성, 프랑스와 스웨덴은 주행 쾌적성이라는 편익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주행 쾌적성, 경관, 생태계 등은 물론 주변 환경 변화도 편익 항목으로 포함시켜 경제성을 평가한다.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수행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요청을 재정당국이 아닌 시행 부서인 국토교통성에서 직접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검토 뒤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실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우리의 이원화된 체계와는 확연히 차별된다. 이외에도 광교~호매실 도로 사업과 같이 분담금이 부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기간의 단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 간의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쪼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잘 개선되어 좀 더 효율적인 에스오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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