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문학박사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결승에서 상대 팀이 사전에 심판을 매수한 탓에 경기규칙이 두 팀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패했다면 우리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경기가 패배로 끝난 뒤 상대 팀이 심판을 사전 매수했다는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심판 매수로 승리한 팀에게 부여된 금메달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상적 절차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2013년 10월 멀쩡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다. 그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법외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 근거가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없는지 심판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했다. 그러자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박근혜씨가 노발대발했고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때부터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법원 스스로 ‘청와대 변호인’을 자임했다.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첫걸음이었다. 사건 당사자였던 고용부가 제출해야 했던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나서서 직접 대필해 주었다. 마치 경기에서 심판이 상대편 선수들과 한 팀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이유서를 다시 검토하더니 이번엔 ‘보충서면’까지 대신 작성해 줬다.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황당한 재판거래로 청와대와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깡그리 뭉개버렸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 뜻대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판결이 난 이틀 후 친박 실세를 통해 곧바로 대법원장과 대통령 면담이 성사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정권 협조 사례’를 메모해 대통령 면담에 참석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넸다. 메모장에 적혀 있던 사건이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였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에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교조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시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재판거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법부 재판거래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도 ‘거래’ 시도 증거들이 문건과 진술로 다수 확인됐다. 21세기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세운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한 현실이자 민낯이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대법관이 법과 양심을 버리고 권력과 조직 이익만을 추구하며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사과부터 해야 도리이다. 재판거래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전교조와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이 시간만 끌거나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은 여전히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 아래 사법부가 보였던 적폐와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 비겁하고 졸렬한 모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재판거래 실체와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즉각 선고해야 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를 쌓는 첫걸음임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
[왜냐면] 대법원은 ‘전교조 재판거래’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해야 / 전경원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문학박사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결승에서 상대 팀이 사전에 심판을 매수한 탓에 경기규칙이 두 팀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패했다면 우리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경기가 패배로 끝난 뒤 상대 팀이 심판을 사전 매수했다는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심판 매수로 승리한 팀에게 부여된 금메달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상적 절차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2013년 10월 멀쩡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다. 그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법외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 근거가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없는지 심판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했다. 그러자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박근혜씨가 노발대발했고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때부터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법원 스스로 ‘청와대 변호인’을 자임했다.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첫걸음이었다. 사건 당사자였던 고용부가 제출해야 했던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이 나서서 직접 대필해 주었다. 마치 경기에서 심판이 상대편 선수들과 한 팀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이유서를 다시 검토하더니 이번엔 ‘보충서면’까지 대신 작성해 줬다.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황당한 재판거래로 청와대와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깡그리 뭉개버렸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 뜻대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판결이 난 이틀 후 친박 실세를 통해 곧바로 대법원장과 대통령 면담이 성사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정권 협조 사례’를 메모해 대통령 면담에 참석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넸다. 메모장에 적혀 있던 사건이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였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에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교조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시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재판거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법부 재판거래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도 ‘거래’ 시도 증거들이 문건과 진술로 다수 확인됐다. 21세기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세운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한 현실이자 민낯이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대법관이 법과 양심을 버리고 권력과 조직 이익만을 추구하며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사과부터 해야 도리이다. 재판거래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전교조와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이 시간만 끌거나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은 여전히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 아래 사법부가 보였던 적폐와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 비겁하고 졸렬한 모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재판거래 실체와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즉각 선고해야 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를 쌓는 첫걸음임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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