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9:00
수정 : 2020.01.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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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스크린골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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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스크린골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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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 2017년 3월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되었다. 말인즉, 학생들에게 스크린골프를 지도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위한 스크린골프 동아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 교실 스크린골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치된 스크린골프장 때문에 교사들의 학업이 부실해지고 교장과 교사들만의 여가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방과 후’라면 몰라도 수업이 이뤄지는 일과시간에도 교사들이 스크린골프장을 드나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심지어 교사들이 근무시간 내내 스크린골프장에서 혼자 골프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애초에 스크린골프장은 학생동아리 및 수업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장의 경우는 방과 후에 사용하고, 교사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장이 교사들의 행태를 묵인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교장이 묵인했다는 징표다. 학내에 설치한 스크린골프장은 교장의 재량권이다. 불법이 아니라 해도 교사의 근무 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저해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 이러한 학내 스크린골프장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란 ㅣ 전 교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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