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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18:53 수정 : 2005.03.03 18:53

지난 수요일 호주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4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래 여성운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후자가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실현을 이룩한 것이라면, 이번 호주제 폐지는 사적 영역을 관장하는 제도적 틀이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에 종속되게 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주화의 숨결이 잘 스며들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장의 권력이 독점적으로 관철되는 영역이며, 이런 독점적 권력 행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사 상호간의 친인척 관계를 3분의 1로 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친인척에 자신과 특수관계인 사람 몇몇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장이 쉽사리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그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 재단 이사회를 들춰보면 숱한 사학 이사회들이 친인척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족벌로 경영되고 절반 이상이 친인척에게 상속되고 있는 사학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사립대학의 각종 비리가 원인이 된 사학분규가 90년 이후에만 모두 79회나 발생했는데, 이는 연평균 5회꼴이다. 교육부가 전체 297개 사립대학 중 고작 38개 사립대학에 대해 99년부터 2003년 사이 벌인 종합감사 결과 이들 대학이 지난 5년여 동안 횡령 또는 부당운영 등으로 대학에 입힌 손실금이 2000여억원이었다. 전체 대학으로 감사를 확장한다면, 비리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지난 한해 정치권을 시끄럽게 한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월 임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호주제와 달리 사학재단연합회라는 매우 뚜렷한 이익집단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로비력이 정관계에 걸쳐 광범위하며, 특히 교육부는 이런 사학재단들과 매우 석연찮은 인적 연관을 맺어 왔다.

언론매체들 또한 개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많은 언론사 간부들이 사학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일선 기자들 또한 재단비리로 학교 성원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되어야 겨우 관심을 기울일 뿐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문제의 구조를 파고들지 않았다. 때로 집중적으로 사학비리가 터져 나오면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몇몇 건전한 사학들이 앞장서서 사학의 자율성을 치켜들고 나서고,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을 내세우며 교계를 동원하여 사립학교법 개정 흐름을 차단했다.

대중의 일반의식에 뿌리박힌 소유권 지상주의도 사학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사립학교 법인은 공익법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 재산임에도 학교를 이사장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공공연하다. 대부분의 사학 재산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사장의 재산인 것처럼 취급되며, 그것은 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을 법인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독재정권의 사학 통제와 사학 내부 이사장의 권력독점을 교환하는 형태로 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것을 제정한 박정희 체제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박정희 체제 아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는 아직도 87년 6월 민주화 이행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김종엽/한신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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