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나눔경영’ 훼손하는 장애인고용 기피 |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는 노동부 발표는 적잖은 실망을 자아낸다. 특히 요즘 들어 앞다퉈 사회공헌 예산을 늘리면서 ‘나눔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더 인색하다는 데 이르러서는 할말을 잃게 된다.
기업들에 최소한의 장애인 수를 지정해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자아 확인의 기회와 사회생활 참여의 수단이 되며, 동시에 경제적 자립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고용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책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충족시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으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한 듯 처신하는 것은 문제다.
물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유능한 비장애인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확신 부족, 장애인에 적합한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제공에 따르는 비용 증가, 산업재해 가능성 증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데 대한 기업 내부의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한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림으로써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정부, 장애인 단체,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를 꾀할 책무를 지고 있다.
정부 쪽의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기관들의 장애인 채용 기피현상은 민간기업 못지 않다. 장애인 고용할당 의무를 강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점차 늘리는 반면, 장애인 고용 회피 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은 높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의 범위도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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