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8 18:27
수정 : 2019.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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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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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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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패스트트랙 고발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지방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불러 ‘수사 중단’을 공개 압박한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이다. 법사위원장 자격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마저 저버린 상식 밖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감사를 주재한 법사위원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당부의 말’을 빌려 9분 이상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에 ‘청탁성 압박’을 가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남부지검장에게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밀어붙이는 게 공정한 게 아니다.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말라”며 “이런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 검찰개혁을 들먹이는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여 위원장은 ‘선을 넘지 말라’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병× 같은 게”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 표결을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장본인이다.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그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안 탈취, 기물 파손, 회의장 봉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모두 순수한 정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국회법 위반 사안이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감금,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엄벌 규정까지 신설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압력을 넣을 게 아니라, 당장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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