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8 20:31
수정 : 2019.10.08 20:3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4일 경제 4단체장 오찬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경제 4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지난해 7월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도입됐는데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수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큰 무리 없이 안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명 이상~300명 미만 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인력 충원 등의 부담을 들어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39%가 주 52시간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되레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엔 국회 책임이 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되 원칙적으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경영계와 한국노총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다. 이를 바탕으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노사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는데도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탓에 현장에서 혼란을 떠안게 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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