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1 17:27
수정 : 2019.10.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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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절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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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절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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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전문운용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사모펀드 시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디엘에프처럼 라임의 펀드도 ‘불완전 판매’ 논란에 얽혀 있다. 이는 벤처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자 문턱을 확 낮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의 설정액 6200억원은 개인투자자 3000명 남짓의 돈이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면적인 환매중단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임은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했다가 증시 침체로 자산을 적기에 현금화하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은행(우리·신한·하나) 창구를 통해서도 많이 팔린 것에 비춰 디엘에프 때처럼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반 개인의 가입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말 333조원으로 공모펀드(218조원)보다 훨씬 커져 있다. 금융시장 불안 양상에 비춰 라임 사태 같은 악재가 추가로 터질 수 있는 환경이다. 사모펀드 비대화는 규제완화에 저금리 흐름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5년 규제완화 때 펀드 운용사 설립이 쉬워지고, 최소 투자액 기준이 1억원으로 낮게 정해져 일반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망은 허술해졌다고 봐야 한다.
사모펀드 출시 때는 공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 사전제출 및 승인, 공시의무 따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자 비슷한 내용의 펀드를 잘게 쪼개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종의 편법이며, 방치해둘 일이 아니다.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에게 어울리는 사모펀드의 위험성 때문에 2015년 규제완화 당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으로 정하자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다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 반한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금융위원회는 기준선을 대폭 낮춰 잡았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언론 모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위가 이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한 제도개선 방안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담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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