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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1 18:44 수정 : 2019.10.11 19:0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저스티스 리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저스티스 리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1일 첫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사실상 ‘반쪽 회의’가 됐다. 지난 7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합의하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 정치적 협의 기구가 첫발도 온전히 떼지 못한 채 논란에 휩싸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고,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불참한 첫 회의에선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만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황 대표가 참여할 2차 회의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칠 뿐 이 사안을 풀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문 의장은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하기에 앞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자며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4월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180일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시한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법사위는 단 한차례도 이들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기피하며 버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황 대표의 불참이 계산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란 틀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으니, 황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게 옳다.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런 이견을 정치적으로 타협할 방안을 회의에 참여해 논의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여야는 신속하게 정치협상회의를 다시 열길 바란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부터 우선 가동하길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방치한다면, 20대 국회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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