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0 17:59
수정 : 2019.10.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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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둘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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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둘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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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0일 기소 이전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이나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검찰 수사보도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장관 대행을 각각 청와대로 불러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이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며 “10월 중에 끝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그간 피의사실이 마구 공개돼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여론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논두렁 시계’ 사건 이후 검찰 스스로 수사 공보준칙을 만들었으나 최근의 ‘조국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 흘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한발 다가서는 조처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용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또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론의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은 수사 중엔 일체의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기소 후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개 소환 금지는 물론 압수수색·체포·구속 과정에서도 촬영을 막기로 했다. 구치소에서 검찰·법원으로 이동하는 계호 과정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책임을 지웠다.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수사관은 언론과 개별 접촉을 아예 금지했다. 취재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 중인 사건도 공개할 수 있게 ‘예외’를 두긴 했으나 언론의 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처럼 검찰 내부 비리 등에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수사기관 사이 경쟁과 견제 구도가 짜여야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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