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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6 18:33 수정 : 2019.11.27 17:49

청와대 사랑채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 법안은 60일 안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에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통과 명령을 거두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이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다. 대안 제시나 협상 노력 없이 여야 4당이 절충해 합법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올린 법안을 장외에서 막으려는 건 명분 없는 버티기일 뿐이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마지막 선거법 협상에 나서는 게 옳다.

국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오랜 고민과 협상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는 물론, 이후 90일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에도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폐지해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당론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를 압박했을 뿐이다.

정치의 본질은 이견을 절충해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다. 총선 규칙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3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 내년 4월 치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17일이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면 막판 타협을 이룰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 최대한 합의하라”고 독려했다.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끝내는 게 순리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소한 선거법은 합의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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