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29 18:23 수정 : 2019.11.30 02:02

국세청이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이른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묵은 ‘세금 폭탄론’이 쏟아지고 있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됐다’ ‘종부세 내려고 적금 들었다’ ‘조세 저항 조짐이 보인다’는 식이다. 실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이다. 국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다. 집값이 오른 데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납세 대상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작년보다 12만9천명(27.7%), 1조2323억원(58.3%)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의 잣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것도 증가 요인이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상화 조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에 대한 반감을 퍼뜨리는 데 동원하는 단골 소재는 1주택 보유 고령자 문제다. ‘집 하나 갖고 있을 뿐 소득 한 푼 없는데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냐’며 고령층을 위하는 척한다. 그럴까? 1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려면 시가로 13억~14억원(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65살 1주택자(15년 보유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44만2천원은 세액공제로 13만2600원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시가격을 공제해 산출하는 점에 비춰볼 때 고령 실수요 보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세율을 올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다 해도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