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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3 17:51 수정 : 2020.01.04 02:33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모바일 앱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이비(AB)5’ 법안이 새해 1일 발효됐다. 논란이 거세긴 하나 유럽 국가들에 이어 혁신 공유경제의 본산지이자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도 이런 법안이 발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 체계 개편을 언급했는데, 한국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를 때다.

에이비5 법안은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회사 쪽이 핵심업무 종사 여부 등 세가지 기준으로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입증 못 하면 정직원으로 인정해 최저임금·유급휴가·건강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과 오리건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인데 비용의 대폭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음식배달업체인 포스트메이츠는 위헌 소송을 냈고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로비전에 나섰다. 기업뿐 아니라 계약 해지를 우려한 사진가, 프리랜서 기자들도 반발하는가 하면, 미 연방법원이 2일 캘리포니아 트럭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 크다.

반면 프랑스는 플랫폼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권리를 명문화한 법을 제정해 노동3권 등을 보장하도록 했고, 산별 협상 전통이 강한 독일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각국의 대응이 다르고 갈등도 있지만, 플랫폼 노동이 세계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최근 몇년 새 한국에서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이 부각된 데 이어, 지난해엔 배달 종사자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제도의 부재 속에 2일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매일 밤 바뀌는 프로모션 수수료를 비판했듯, ‘노동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당장은 종사자 안전을 위해 산재 체계 개편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50여만명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논의는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플랫폼업체의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올해를 사회적 논의의 원년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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