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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9:18 수정 : 2020.01.14 02:41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대표를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대표를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붙인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온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불가능해졌다. 선관위 결정이 위성정당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넣은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결론이다.

선관위 결정은 정당법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려는 건 민의를 왜곡하는 저열한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지만, 스스로 굴욕을 자초했을 뿐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에도 8개월 동안 대안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고, 실제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을 신고한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해 거대 정당이 과잉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얕은 술책이었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으려고 허울뿐인 가짜 정당을 급조하고, 의원 꿔주기를 통해 비례대표 상위 기호를 확보하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 ‘비례’만 붙인 유사 명칭을 사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총선 뒤에는 기성 정당과 합당한다면 한국 정치는 더욱 민의와 괴리되고 왜곡될 것이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선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꼼수로 국민을 혼동시켜 표를 얻으려는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더욱더 외면을 받게 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 모든 정당은 4월 총선에서 당명과 정강·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당당하게 민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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