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대책 논의 |
정부는 13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대책과 약대 6년제 개편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학교 건립 자체가 힘들어져 불이익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종합적인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를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입주자 부담원칙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약대 6년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고받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자, 추병직 건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이강철 시민사회, 문재인 민정,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