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31 14:46
수정 : 2018.10.31 15:10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
지난해 점검 이후 신규채용 비롯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자 대상
정부가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채용비리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정례화된 채용비리 점검에 따른 정기적 조처의 일환이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에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신규 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상에 포함되며,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 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처를 요청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기간 동안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 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 채용 확인서를 받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 등이 담기게 된다.
한편, 전날 감사원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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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8년 11월
· 전화: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국민콜(110)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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