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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07 21:16 수정 : 2018.12.07 21:49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찬성 143 대 반대 1, 기권 14표
‘특가법’ 이어 통과 ‘윤창호법’ 완성

0.33~0.08%땐 면허정지-0.08% 이상 취소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 땐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기준과 형량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찬성 143표에 반대 1표, 기권 14표(재석 158명)로 가결했다.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 법도 통과되며, 이른바 ‘윤창호법 세트’가 완성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 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사고 시엔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각각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또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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