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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8:29 수정 : 2005.01.06 18:29

박진·정문헌·안영근의원 경고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진·정문헌 한나라당 의원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소된 박진·정문헌 의원과, 이 두 의원에 대해 비방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놓고 14명의 위원들이 표결한 끝에 이렇게 의결했다.

윤리위의 이번 경고 결정은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종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윤리위가 만들어진 이후의 첫 징계 결정이어서, 앞으로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악의적 비방이나 의사진행 방해 행위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경고를 주게 된다.

윤리위 전체회의는 그러나 안영근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제출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점을 감안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에는 현재 이은영·최재천·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주성영·박승환·김기현·남경필·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 9명에 대한 징계심사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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