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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1 02:15 수정 : 2005.01.01 02:15

국회 본회의, 파병연장·예산안 표결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134조3704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2005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처리한 뒤 폐회했다.

국회는 또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19개 안건을 처리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발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이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전체 의원 298명 가운데 278명의 투표 결과 찬성 161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54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에르빌 지역에 파견된 3700여명 규모의 국군 자이툰부대는 파병 기한이 2005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본회의는 또 9억원 이상의 주택(기준시가 기준)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을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공무원노조법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저녁 8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저의 주재로 이룩해 낸 7개항의 합의에 따라 제251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에서, 과거사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고자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즉각 받아들였으나,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법이 2월로 미뤄진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 중재안 수용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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