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1 03:05 수정 : 2005.01.01 03:05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해온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은 1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의회주의 붕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국보법 폐지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내 `240시간 의원총회' 참가 의원들은 이날 새벽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법 처리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안을 뒤엎었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떼쓰기 농성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는 모든 결정권을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박근혜 국회"라면서 "의회주의 절차와 민주주의를 포기한 김 의장의 반의회주의적 결정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보법 철폐 연내 처리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사태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보법 철폐, 형법 개정이라는 당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