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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8:25 수정 : 2005.01.28 18:25

의석마다 개인단말기 설치
상정안·연설문·질의서 띄워
의결땐 관련기관 바로 전송

국회 본회의장 의석마다 수북히 쌓여 있는 법안 관련 문서, 대정부질의서, 연설문 등이 사라지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석마다 개인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에는 상정 안건 뿐 아니라, 공청회 자료집 등 다양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의원은 단말기 화면에서 자료를 훑어볼 수 있다. 또, 전자투표로 법안을 의결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 즉시 유통된다. 이런 ‘디지털 본회의장’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 의회 등 미국의 일부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단위 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 법안 하나가 상정되면 의원 배부용 300부를 포함해 모두 500부를 인쇄해야 한다. 본회의장은 회의 전날부터 수십 통의 서류가 담긴 ‘보따리’를 의석마다 배치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 북적였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다시 문서를 거둬 상임위에 돌려보내야 한다. 단말기 활용이 활성화하면, 이에 드는 돈과 인력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류승우 사무관은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토론은 상임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장에서는 법안 관련 서류의 효용성이 거의 없었다”며 “당분간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들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장 전광판을 최신식으로 바꿔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광판은 의사일정 소개나 전자투표 결과만 표시하도록 돼있다.


국회는 또 본회의 뿐 아니라, 국방위와 정보위를 뺀 상임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본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예산결산특위 회의만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으며, 그나마 정부 기관에만 공개됐다.

국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정보통신 강국의 이미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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