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3 17:16
수정 : 2019.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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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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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가능하냐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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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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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했다. 오전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16일 회기가 종료되도록 해 다음 임시회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즉각 표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하자 곧바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조문과 국회운영에서 알 수 있듯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라 (무제한) 토론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심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두 시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의회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를 민주당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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